「녹색복권」내년7월부터 나온다…산림법개정안 常委의결

  • 입력 1998년 12월 13일 19시 34분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공해방지와 산림보호 등 환경보호 재원을 민간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한 ‘녹색복권’이 발행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김영진·金泳鎭)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산림법개정안에 △맑은물 공급 △산림환경개선 △공해방지 △동식물 보호 등 환경관련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녹색복권을 발행한다는 내용을 위원회 차원에서 삽입, 수정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녹색복권 발행이 가능하며 녹색복권의 재원은 임업협동조합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하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으로 사용된다.

김위원장은 “92년 ‘리우선언’에서 산림의 수자원 보전, 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의 흡수, 토양보전 등을 위한 추가재원의 확보를 권장하고 있으나 정부예산중 산림투자 재원은 0.4%에 불과하다”면서 “재원충당을 위해 녹색복권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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