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01 07:571998년 12월 1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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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만간 김의원측과 소환일자를 재조정해 소환조사를 벌인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김의원은 96년 김찬두(金燦斗·당시 한나라당 전국구의원)두원그룹회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