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의원 변호인 『김의원 18일후 출두』

  • 입력 1998년 12월 1일 07시 57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30일 김윤환(金潤煥·한나라당)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8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검찰소환에 응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김의원측과 소환일자를 재조정해 소환조사를 벌인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김의원은 96년 김찬두(金燦斗·당시 한나라당 전국구의원)두원그룹회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