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인 주례금지등 위반 9명 경고

  • 입력 1998년 11월 29일 20시 07분


4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치인의 지역구민 주례금지 및 축 부의금제공 제한조항 위반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돼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지역주민의 합동결혼식 주례를 선 고재득(高在得)서울성동구청장과 지역주민의 장례식장에 화환을 제공한 주승용(朱昇鎔)전남여수시장 등 9명을 적발,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고구청장이 지난달 23일 구청에서 주관한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의 주례를 맡았으며 주시장은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해 1만5천원 이하의 경조물품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현역국회의원은 한 명도 적발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제한규정과 관련,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 백재현(白在鉉)경기광명시장 동문성(董文成)강원속초시장 등 자치단체장 3명을 포함해 19건을적발해모두경고조치했다.

임지사의 경우 경기도 발행 ‘주간 경기’에 경기도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선거법에 규정된 횟수(분기별 1종1회)를 초과해 게재했으며 백, 동시장은 사진이 포함된 영상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유선방송사에서 방영토록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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