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최변호사는 대구미래대 이예숙(李禮淑·42·여)학장으로부터 “교육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구대에 파견된 관선이사를 퇴진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6년 5월과 지난해 11월∼올해 1월 사이 네차례에 걸쳐 5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변호사는 95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활동을 통해 번 10억여원가량의 수임료를 사무실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세탁’해 6억원가량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변호사는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에 대한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1억원과 대구대 재단측이 억지로 송금한 4억원 등 대부분의 돈을 돌려주었다”고 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