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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7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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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보험료 체납자와 임대아파트 관리비 체납자 및 결식아동가구에 대한 생활 실태조사를 벌여 생활보호대상자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예산청은 17일 재정경제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병우(安炳禹)예산청장 주재로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예산청은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선정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결식아동가구와 보험료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진 가구는 즉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생계비와 의료보호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원 1인당 소득이 월 22만원, 가구당 재산이 4천9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산청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례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