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 『긴급감청 집행땐 전화국 장부에 기입』

  • 입력 1998년 11월 13일 18시 49분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13일 앞으로 긴급감청을 집행할 때 수사관은 ‘긴급감청서’를 전화국에 제출하고 전화국은 이를 장부에 기입해 긴급감청 집행사실이 서류로 남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긴급감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관은 긴급감청의 집행과 함께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감청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처벌조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향후 검찰의 정치인 사정방향과 관련해 “지금과 같은 정치인에 대한 집중적인 사정은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짓고 2단계사정으로 구체적 정보가 입수될 때 하는 통상적 사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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