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모산 체육시설 구청서 불법점유』

  • 입력 1998년 11월 11일 19시 16분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곽동효·郭東曉부장판사)는 11일 ‘광화문 곰’으로 알려진 고성일(高盛逸·76)씨가 서울 강남구 대모산 내 자신의 땅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시설물 철거소송 항소심에서 “구청은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고씨에게 1억2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모산 체육시설을 인근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설치해 사용해 온 점은 인정되지만 구청이 이를 막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관리해 온 이상 구청에 불법점유의 책임이 있다”고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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