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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4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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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또 수변구역의 대상을 준농림지역 기존취락지역을 제외한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으로 하기로 했으며 오염총량제는 2002년 후 원하는 자치단체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팔당호 등 한강수계준설문제는 빠른 시기에 준설타당성을 조사해 준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 팔당수계를 전담할 국가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팔당댐하류의 오염행위금지 및 제한사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되 수면(하천구역)에 한정하기로 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