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질보호 수변구역, 1km범위내 신축 지정

  • 입력 1998년 11월 4일 19시 07분


당정과 경기 강원 자치단체, 시민단체관계자들은 4일 회의를 열어 논란이 돼온 한강수질개선대책과 관련해 수변구역을 1㎞범위내에서 환경부 주민대표 전문가 자치단체장과의 합동조사 후 지역특성에 맞게 광역단체장과의 협의하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또 수변구역의 대상을 준농림지역 기존취락지역을 제외한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으로 하기로 했으며 오염총량제는 2002년 후 원하는 자치단체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팔당호 등 한강수계준설문제는 빠른 시기에 준설타당성을 조사해 준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 팔당수계를 전담할 국가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팔당댐하류의 오염행위금지 및 제한사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되 수면(하천구역)에 한정하기로 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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