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댄싱 처벌 가능할까?]무희-손님 법적용 가능

  • 입력 1998년 11월 3일 19시 18분


무희(舞姬)가 아닌 손님이 나이트 클럽에서 ‘맨살’춤을 춘데 대해 업주와 손님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서울 강남의 N호텔 J나이트클럽측이 최근 업소내에서 ‘광란의 춤판’(동아일보 3일자 보도)을 벌인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처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3조는 “풍속 영업업소에서 윤락행위나 음란행위를 조장 알선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형법 245조(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희들이 업소내에서나 야외에서 나체춤을 출 경우 형법 및 풍속법에 따라 곧바로 처벌 받는다. 그러나 손님들이 실내에서 자발적으로 춤을 추다가 옷을 벗었다면 공연음란죄를 걸어 곧바로 처벌할 수 있지만 업주에 대한 처벌은 쉬운 것이 아니다. 손님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업주가 최소한 음란행위를 조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최용석(崔容碩)변호사는 “나이트 클럽측이 고가의 경품을 내걸고 ‘과감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등의 말을 했다면 공연음란 방조 및 풍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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