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문화재 매매 자율화…문화재 규제개혁안 확정

  • 입력 1998년 10월 29일 19시 25분


앞으로 개인소유 문화재 매매는 대폭 자율화되는 반면 대규모 토목건설공사 시행시 사전협의 및 지표조사(매장문화재 조사)가 의무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문화재관리국의 총규제 1백36건 중 68건을 폐지하는 규제개혁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30일 이상 관보에 예고하고 주기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 주민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계획수립 단계부터 매장문화재 조사를 의무화,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또 개인소유 문화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 우선 매각토록 의무화한 규제를 폐지, 골동품점이나 개인애호가에게 먼저 팔 수 있도록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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