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장급30% 외부인 채용가능…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신설

  • 입력 1998년 10월 29일 06시 40분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인사관련 업무를 전담할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고 중앙부처 실국장급 직위 중 30%(2백여개)가 개방돼 외부전문가 등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실국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봉제가 도입되고 중하위직 공무원도 점수제 실적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정부는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확정, 28일 발표했다.

이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처리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인사위가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채용 및 승진 심사 △공무원 인사정책 및 제도의 기본방침 결정 △각종 인사관계 법령 심의 의결 △각 부처 인사운영 감사 △소청기능 등을 맡게 된다.

중앙인사위는 장관급이 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 1명(소청심사위원장 겸임)과 민간전문가중에서 위촉하는 비상임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처를 두게 된다.

특히 중앙인사위의 중립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들 가운데 특정 지역이나 출신학교 등이 겹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실국장급 직위 중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30%를 개방형직으로 지정해 외부전문가를 계약직(3년)으로 채용하거나 내부 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내년부터 폐지되는 체력단련비(본봉의 250%) 중 상당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해 중하위직 공무원을 실적평가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눈 뒤 최고 200%에서 최저 0%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부장관은 “지금까지 각 부처별로 인사를 하다보니 특정지역 편중 등의 논란이 있었다”며 “앞으로 중앙인사위가 모든 인사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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