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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26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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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02년부터 시행되는 무시험 대입제도와 관련해 발표한 교육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2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교원개혁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평균시간보다 많이 수업하는 교사나 한 과목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보수를 더 지급하고 현재 엄격한 연공서열 위주로 돼있는 교사승진제도도 능력있는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는 데 유리하도록 보완된다.
또 현재 4년 임기에 중임하도록 돼있는 교장 임기제는 4년 임기를 마친 뒤 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근무성적 등을 고려해 중임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