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성과급제 도입…교원개혁안 마련

  • 입력 1998년 10월 26일 19시 43분


교사의 보수와 인사 등에 있어서 업무량과 능력을 기준으로 보수나 인사상 차이를 두는 교사차등제가 도입되고 교장의 근무성적에 따라 연임 여부가 결정되도록 교장 임기제가 개선된다.

교육부는 2002년부터 시행되는 무시험 대입제도와 관련해 발표한 교육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2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교원개혁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평균시간보다 많이 수업하는 교사나 한 과목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보수를 더 지급하고 현재 엄격한 연공서열 위주로 돼있는 교사승진제도도 능력있는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는 데 유리하도록 보완된다.

또 현재 4년 임기에 중임하도록 돼있는 교장 임기제는 4년 임기를 마친 뒤 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근무성적 등을 고려해 중임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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