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委-辯協, 변호사징계권 허용여부 『힘겨루기』

  • 입력 1998년 10월 22일 19시 25분


대한변협 등 1백18개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개혁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관련단체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무시못할 압력단체인 변협은 변호사징계권 회원가입강제 등의 규제를 폐지하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징계권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강한 개혁의지를 밝히고 있다. 변협 외에도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등의 단체가 회원징계권을 갖고 있어 변협만을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협은 회원가입강제 폐지나 복수단체 허용 문제도 반대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소지자가 개업할 때 등록비 명목으로 납부하는 돈(6백50만원)이 주요 재원 중 하나이기 때문.

변협 외에 법무사회 변리사회 세무사회 관세사회 등도 회원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근 규제개혁위는 일부단체의 회원가입강제를 인정해주려다 다른 단체의 반발로 철회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규제개혁위는 원칙은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변호사회의 복수단체 허용과 가입강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22일 규제개혁위에 내놓았다.

규제개혁위와 변협의 ‘힘겨루기’ 결과가 주목된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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