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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22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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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는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징계권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강한 개혁의지를 밝히고 있다. 변협 외에도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등의 단체가 회원징계권을 갖고 있어 변협만을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협은 회원가입강제 폐지나 복수단체 허용 문제도 반대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소지자가 개업할 때 등록비 명목으로 납부하는 돈(6백50만원)이 주요 재원 중 하나이기 때문.
변협 외에 법무사회 변리사회 세무사회 관세사회 등도 회원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근 규제개혁위는 일부단체의 회원가입강제를 인정해주려다 다른 단체의 반발로 철회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규제개혁위는 원칙은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변호사회의 복수단체 허용과 가입강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22일 규제개혁위에 내놓았다.
규제개혁위와 변협의 ‘힘겨루기’ 결과가 주목된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