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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9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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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해 5월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자신의 유령회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업자 손모씨(45)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북한정무원장의 초청장 및 조선대성무역상사와의 골재무역 독점계약서 등을 보여준 뒤 “북한산 강모래를 연간 20만㎥씩 수입하는데 1억원만 투자하면 3개월내에 원금을 갚고 10%의 주식까지 주겠다”고 속이는 등 3차례에 걸쳐 1억5천8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송씨는 김대통령이 야당총재 시절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의 한인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 학교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김대통령이 모스크바대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때 의전을 도와준 일도 있었다면서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