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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3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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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를 금년말까지 반이상 철폐하고 개선안을 여기에 넣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장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올해말까지 기존규제의 50%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달말까지 기존규제의 50% 폐지 또는 개선(완화)을 목표로 진행하던 규제 정비 작업을 전면 재조정 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현재까지 35개 정부기관 가운데 21개 부 처 청에 대한 규제정비심사를 마쳤으나 규제폐지 비율은 22%에 그쳤다. 특히 남은 14개 부처 중 재정경제부 등 힘센 기관은 규제정비에 소극적인 편이며 로비전을 펼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체도 일부 규제개혁위원에게 밤늦게까지 전화를 해 공무원들의 부추김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5천여건을 제외하고 경제활동관련 6천여건의 규제는 철폐한다는 원칙을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
기존의 인허가 관련규제 중 등록제나 신고제로 바꾼 것은 과감하게 자유업종으로 전환하고 신고규제마저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심사를 마친 21개 부 처 청의 기존규제에 대한 재심사 작업도 벌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건설교통부 등 앞으로 규제개혁위의 규제정비심사를 받게 될 14개 부처는 물론 이미 심사를 마친 21개 정부기관들도 규제 폐지 항목을 늘리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