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전용차로 대폭 늘듯…통행량기준 크게 완화

  • 입력 1998년 10월 11일 20시 22분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이 편도 3차로이상 도로중 시간당 차량 통행량이 1백50대가 넘는 도로에서 1백대 이상인 도로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용 지침’을 고쳐 각 시도에 시달,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 체증이 심한 △부산의 수영로 만덕로 충렬로 △대구의 성서로 대서로 △마산 석전사거리 △목포 1호광장 △안동 송현진입로 △부천 중앙로 △안산 삼일로 △42번국도 용인시내 통과구간 등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 기준에 해당되는 서울의 종암로 다산로 강서로는 도로 및 지하철 공사가 끝나는대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일반도로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경찰과 협의를 거쳐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시간을 교통량에 연동시켜 탄력적으로 적용, 버스전용차로의 전일제 시행에 따른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매년 버스전용차로 운영계획을 현실성있게 수립토록 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는 전국 1백29개 구간 5백32㎞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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