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전문상가,입점계약 횡포 많다

  • 입력 1998년 10월 7일 19시 04분


63쇼핑을 비롯한 백화점과 동대문상가 용산전자상가 등 대형 전문상가가 입점업체와 계약하면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강제로 판촉행사에 참여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9개 국내 대형 백화점과 4개 대형상가 약관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업체들이 공정위가 만든 백화점 표준약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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