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내년부터 감축…민간경비원으로 대체

  • 입력 1998년 10월 6일 19시 27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청원경찰 대신 민간 전문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맡게 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6일 ‘중요시설전문경비제도(가칭)’를 도입, 내년부터 민간경비업체가 공항 항만 발전소 은행 등 시설경비에 참여하도록 해 경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위는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청원경찰법과 용역경비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정 기간에는 청원경찰제와 전문경비제도를 병행 시행하되 이후에는 청원경찰제를 폐지하고 전문경비제도로 대체할 계획이다.

청원경찰은 현재 약 3만명이며 연간 평균임금이 2천5백만원으로 민간용역경비보다 1천만원 많아 전문경비제도가 전면 도입될 경우 연간 약 3천억원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획예산위는 추산했다. 정부는 또 청원경찰의 정년(현행 59세)과 임용 배치 등을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해 시설주와 전문경비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경비업체는 내년부터 ‘중요시설전문경비업’ 허가를 받아 전문경비원을 중요시설에 파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경비원이 되려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미 고용된 청원경찰은 일정기간 전문경비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 기간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전문경비원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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