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계좌추적권」 확보 가능할까?

  • 입력 1998년 9월 29일 19시 49분


감사원이 직무감찰에서의 계좌추적권 확보와 감사원장의 정년연장 등 숙원사업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것이 감사원의 복안이다.

감사원은 부정부패를 뿌리뽑는데 대한 기대치는 높지만 ‘칼’이 없는 직무감찰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 비리혐의 공직자들의 재산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직자재산 실사권한과 계좌추적권이 부여돼야 물샐틈 없는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4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권한부여를 건의한 뒤 소리나지 않게 감사원법 개정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은 ‘숙원사업 해결사’를 자임하면서 외부강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넓혀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공직사회에서는 감사원의 권한확대를 우려하는 반대목소리가 여전히 강하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29일 감사위원회에 감사원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조문정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10월6일로 연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내부이견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감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자치부로 넘어가겠지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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