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청와대비서관 거액수뢰 수배…29일 경성재수사결과 발표

  • 입력 1998년 9월 28일 19시 23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28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시절 청와대 총무수석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강상일(姜祥日)씨 등 전현직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직원 2,3명이 경성측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청와대 인사비서관으로 재직하던 96년11월 경성 이재학(李載學·구속)사장으로부터 “공사인허가 및 한부신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3천만원을 받았고 다른 전현직 공무원들과 한부신 직원들도 비슷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성비리 연루 의혹 정관계 인사 15명 중 이미 사법처리된 정대철(鄭大哲)국민회의부총재 김우석(金佑錫)전건설부장관 손선규(孫善奎)전건설교통부차관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에 대해 내사종결하고 단식중인 한나라당 이기택(李基澤)전부총재에 대한 사법처리는 보류한 채 29일 경성 재수사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김현철(金賢哲)씨와 홍인길(洪仁吉)전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씨는 지난해 현철씨 비리사건 수사 당시 대동주택 곽인환(郭仁煥)사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고 청와대 내부 동정을 현철씨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드러나 면직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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