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自 타결 한달]정리해고 인원선정등 「각론」이견

  • 입력 1998년 9월 24일 11시 54분


정리해고를 앞두고 정부와 기업, 노조가 첨예한 대립을 벌였던 현대자동차 노사분규가 24일로 타결된지 한달을 맞는다.

‘기업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된 현대자동차 노사분규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로 가까스로 타결이 되었지만 그후 정리해고자 인원 선정 등 ‘각론’부분은 아직도 노사간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

또 노사간에 체결된 잠정 합의안이 지난 1일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됐고 김광식(金光植)위원장등 노조 집행부가 대거 구속된 것도 노사 실무협상이 한달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다.

◇정리해고 인원 선정

정리해고자 2백77명 가운데 고용승계가 보장된 식당종업원 1백43명을 제외한 1백34명의 인원 선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회사측은 당초 정리해고 대상자 1천5백38명 가운데 근무태도 등의 기준에 따라 해당자를 선정해 개별통보했다. 그러나 노조는 “인원정리나 부서배치 등은 노조와 협의하도록 한 단협에 따라야 한다”며 회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자 선정에 반발,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고소 고발 취하회사측은 아직 생산라인이 정상가동되지 않았다며 소취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조업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소를 취하해야 하며 회사측이 소취하를 미루고 있는 것은 노조를 말살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안정기금 사용

지난달 24일 잠정합의안 마련시 ‘이면계약’으로 합의한 고용안정기금 85억원에 대해 노조측은 정리해고자와 무급휴직자의 생계비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측은 “고용안정기금은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재교육비와 훈련비 등으로 사용되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와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 70명 가운데 35명이 검거됐고 김위원장등 15명은 구속됐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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