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선의원 「공천비리」재수사…6·4선거 돈받은 혐의

  • 입력 1998년 9월 23일 06시 45분


검찰은 국민회의 정호선(鄭鎬宣)의원이 올해 6·4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정의원이 전남 나주시장 국민회의후보 공천희망자에게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정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공천 후보자의 은행계좌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이 정치인 사정수사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회의 전남지역 의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6월 국민회의 나주지구당 김평기(金平基)부위원장이 나주시장 후보로 공천해달라며 정의원의 동생 호웅(鎬雄)씨에게 4억원을 줬다고 폭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나 정의원의 개입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당시 김부위원장과 호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정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공천희망자들도 정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줬으며 김부위원장이 호웅씨에게 건넸다는 4억원도 정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정보가 입수됐다”면서 “수사팀을 전면 교체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의원 외에도 국민회의 호남출신 의원 3,4명의 비리혐의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보기자·광주=김권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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