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은 표적司正 꼭두각시』 맹비난

  • 입력 1998년 9월 18일 19시 28분


사정(司正)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검찰을 ‘표적사정’의 꼭두각시로 몰아 맹공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검찰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고 검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책을 입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언론에 공개된 각계 인사 2백여명의 명단이 담긴 검찰 사정리스트를 문제삼았다. 안상수(安商守)대변인은 “사정대상 정치인 18명 중 한나라당의원이 17명이고 여당의원은 국민신당에서 국민회의로 옮겨간 1명만 포함돼 있는 것은 사정이 야당파괴를 위한 정략적인 사정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회창(李會昌)총재는 회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인권 보호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검찰의 편파 표적사정을 제지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출신인 변정일(邊精一)총재비서실장은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검찰의 편파사정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고 검사출신인 박희태(朴熺太)원내총무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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