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단체 對北 구호물자 지원 허용

  • 입력 1998년 9월 18일 19시 28분


정부는 18일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가 북한에 옥수수 젖소 등 10억여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번 대북지원 허용조치는 남북적십자간 4차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이 개별적인 대북지원을 희망해 이뤄지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따라서 이번 대북지원 허용조치는 비록 민간지원을 허용한 것이지만 적십자 3차지원의 추가지원 성격을 띠고 있다”며 “정부가 남북적십자 지원구도를 유지하면서 한적(韓赤)과 민간단체의 역할분담하에 시범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지원 물품은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의 옥수수 1천t △국제 금식의 날 한국위원회의 옥수수 1천5백t △이웃사랑회의 젖소 2백마리, 사료 46t △북녘동포돕기운동 전북본부의 비닐 50.8t 유리 9백84장 △한국제이티에스의 옥수수 10t, 분유 및 설탕 각 4t 등이다.

지원물품들은 21일부터 부산항 인천항 등에서 선적되며 민간단체들이 직접 구매, 수송은 물론 북한내에서의 분배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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