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래大학장,「청부감사」로비혐의 영장

  • 입력 1998년 9월 18일 18시 40분


대구대에 대한 교육부 ‘청부감사’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한성·李翰成)는 18일 수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교육부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불법지출한 혐의로 대구대 자매대학인 대구미래대 이모학장(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대 설립자의 손녀인 이학장은 대구대와 대구미래대의 건물을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교육부 ‘청부감사’청탁과 관선이사장 인준을 방해하기 위한 학생동원 등에 2억5천여만원을 불법지출한 혐의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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