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계열사간 지급보증 세금부과 검토

  • 입력 1998년 9월 17일 19시 20분


대그룹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통한 차입경영을 막기 위해 상호지급보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부당행위로 간주, 다른 계열사에 지급보증을 선 계열사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관련 법인세법 및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A계열사의 차입금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지급보증을 선 B계열사에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B사가 지급보증수수료를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이를 B계열사의 이익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차입금액에 대해 연간 2∼3%의 지급보증수수료를 받지만 계열사들은 수수료 없이 서로 지급보증을 서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통한 과다 차입경영은 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상장사들은 평균 자기자본의 1.3배가 넘는 지급보증을 서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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