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학교민원 접수 고교생 정학처분 파문

  • 입력 1998년 9월 17일 19시 13분


고교생이 인터넷 E메일을 통해 청와대 비서실에 학교환경개선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밝혀지자 학교측이 학교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라고 2년 임모군(17)은 지난달 27일 인터넷에 과학실험 도구가 부족하고 책 걸상이 체형에 맞지 않아 불편하다는 글을 띄웠다.

한편 학교측은 “임군이 인터넷에 띄운 내용이 사실과 달라 학칙에 따라 징계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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