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수수 「정치자금법 개정前」이면 다 괜찮나?

  • 입력 1998년 9월 16일 19시 48분


정치인 사정과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시점인 지난해 11월14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난해 11월14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그 전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았더라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정대상에 오른 정치인 중 상당수는 개정정치자금법을 의식해 지난해 11월 이전에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국세청을 동원한 불법대선자금 모금에 관여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이 모금시점을 지난해 11월14일 이전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국세청 불법모금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검찰의 분위기는 단호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서의원은 11월14일 이전에 받았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세금을 대신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조선시대 때 했다고 해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모금시점과는 별도로 국가기관인 국세청을 이용, 정치자금을 모금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상 기부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치자금법개정 전의 경우에도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지난해 11월14일 이전에 받은 대선자금이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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