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씨 16일 전격소환…경성서 4천만원받은 혐의

  • 입력 1998년 9월 15일 19시 31분


정치인 사정(司正)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을 지낸 7선 경력의 이기택(李基澤)씨가 경성비리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 16일 오전10시까지 서울지검에 출두해 달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15일 “이씨가 경성측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어 오늘 오전 9시까지 출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불응해 1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지검에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정식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한 ‘출퇴근 조사’에서 서의원이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모금을 시인함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동아건설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과 관련,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의원을 조사했다.

▼ 이기택 ▼

경성비리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이씨를 소환, 정확한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가 제14대 국회의원 시절 ㈜경성 이재학(李載學·38·구속중)전사장에게서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씨의 범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이전사장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의원 신분이 아니어서 소환 및 처벌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서상목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서의원이 미국으로 도피한 국세청 이석희(李碩熙)전차장과 공모해 53억원을 모금한 것과 현대 SK 극동건설 등 3개 기업체에서 23억원을 직접 받은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서의원은 검찰에서 “53억원이 모금한 돈의 전부이며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지난해 11월14일 이전에 모금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서의원이 지난해 11월14일 이후에도 모금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불법모금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 추궁했으나 서의원은 “이총재는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으며 내가 직접 모금한 돈을 선대위위원들에게 지급했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미국에 도피중인 이전차장은 최근 측근들에게 귀국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백남치 ▼

대검 중수부는 백남치의원을 상대로 동아건설에서 돈을 받은 경위를 추궁했다.

백의원은 96년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를 농경지에서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6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의원의 혐의가 확인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정보·조원표 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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