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11 19:261998년 9월 11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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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수임용 심사 절차와 결과를 공개하고 교수의 서울과 지방간 순환근무를 활성화하며 뇌물수수나 논문표절 등 부정행위로 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직권으로 면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육부 교수인사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11일 동국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수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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