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제 개선안]본교출신 교수 초임임용 못한다

  • 입력 1998년 9월 11일 19시 26분


각 대학이 교수를 임용할 때 본교 출신의 초임 임용을 금지하고 본교 출신이 전체 교수의 35%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교수임용 심사 절차와 결과를 공개하고 교수의 서울과 지방간 순환근무를 활성화하며 뇌물수수나 논문표절 등 부정행위로 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직권으로 면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육부 교수인사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11일 동국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수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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