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육군 민경천중령 20년 구형

  • 입력 1998년 9월 11일 07시 39분


국방부 검찰부는 10일 군사보호구역 내 아파트 신축공사를 허가해준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중령 민경천(閔庚天·43·3사13기)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0년에 추징금 10억2천만원을 구형했다.

보통군사법원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부는 논고문을 통해 “국가안보를 최선봉에서 책임지고 있는 현역군인이 직위를 이용, 거액의 뇌물을 챙긴 것은 죄질이 나쁜데다 유사범죄 방지를 위해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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