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11 07:391998년 9월 11일 0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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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군사법원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부는 논고문을 통해 “국가안보를 최선봉에서 책임지고 있는 현역군인이 직위를 이용, 거액의 뇌물을 챙긴 것은 죄질이 나쁜데다 유사범죄 방지를 위해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