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장 고객계좌서 9억 『슬쩍』

  • 입력 1998년 9월 11일 07시 39분


은행간부가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무단 인출, 거래업체의 어음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0일 부산 서구 암남동 P은행 송도지점 이모과장(37)이 고객 김모씨(50) 등 11명의 예금계좌에서 총 9억3천만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업무상횡령)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과장은 지난해말부터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계좌에서 예금을 수시로 인출, 자금난을 겪던 송도지점 거래업체인 D선박의 어음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P은행측은 “이과장이 고객들의 예금을 이용, 거래업체인 D선박의 당좌결제 자금으로 무단 이용해 왔으나 최근 D선박이 부도나는 바람에 이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밝혔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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