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2002년까지 단계 폐지…정부안 확정

  • 입력 1998년 9월 6일 18시 52분


정부는 200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읍 면 동을 폐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무원인력 7만5천명중 1만5천명(20%)을 주민자치센터에 잔류시키고 3만명(40%)은 시 군 구에 재배치하며 나머지 3만명(40%)은 감축키로 했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읍 면 동 기능전환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 이달중 당정협의와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최종 추진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1단계로 도시지역의 동과 군청소재지의 읍을 2000년까지, 2단계로 농촌지역의 읍 면과 도농통합시의 동을 2002년까지 각각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키로 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기존 읍 면 동의 업무 가운데 주민등록 인감 호적 팩스민원 사회복지업무 등 증명민원처리만을 맡고 다른 업무는 시 군 구에 이관하거나 민간에 위탁처리한다.

또 주민자치센터는 읍 면의 경우 △지역공동체의식 함양 △영농활동 지원 △주민복지 기능에 중점을 두고 동의 경우 △시민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지원 △생활정보 제공 △복지시설의 기능을 담당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읍 면 동 폐지로 현장 업무처리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지만 순회민원처리반 가동, 팩스민원 확대, 민원발급기 설치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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