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탈당 홍문종의원,벌금 80만원…1심보다 형량줄어

  • 입력 1998년 9월 4일 19시 15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홍문종(洪文鐘·경기 의정부)의원이 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량이 감경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송하·朴松夏부장판사)는 이날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된 홍의원에게 “의원직을 잃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홍피고인이 기부행위가 금지된 기간에 가스충전소나 교회에서 커피나 김밥 등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나 유죄로 인정된 기부액수가 2백88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선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화홍보요원 14명에게 6백10만원을 지급한 혐의는 증거가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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