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사업 내년부터 자율화…요금산정은 신고제 유지

  • 입력 1998년 9월 4일 19시 15분


도시의 마을버스 사업이 현재 면허제에서 내년부터는 등록제로 바뀌어 아파트 단지나 도심 고지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마을버스 요금 산정은 현행처럼 신고제로 운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에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마을버스 사업자는 일반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도심 고지대나 벽지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학교 종교단체소재지 등을 운행하는 9인승 승합차 1대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시장 및 군수로부터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통전문가들은 “면허제가 폐지되면 마을버스 업체가 난립해 수익이 나빠지고 이에 따라 업자들이 수시로 노선을 신설했다가 폐지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며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작년말 현재 전국에 등록돼 운행중인 마을버스는 서울시의 1백57개 업체, 1천2백60대를 포함해 4백65개 업체 2천5백76대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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