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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3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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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대식·金大植)는 3일 지난 1년여동안 서로 짜고 특정 주식을 집중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20여억원을 챙긴 G증권 부장 김모씨(42) 등 11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공범인 D증권 차장 권모씨(38)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G투자신탁 부장 박모씨(40) 등 2명을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유통주식이 40만주인 P산업 주식을 10개 증권사 24개지점 3백32개 계좌를 통해 조직적으로 사들이면서 유망업체라는 유언비어를 유포, 3만원대의 주가를 5만4천여원까지 끌어올린뒤 되파는 수법으로 차액을 챙긴 혐의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