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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27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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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회장은 이미 병세가 악화되기 훨씬 전부터 상속에 대한 대비를 해와 상속과정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룹에선 전망. 특히 최회장은 자택을 워커힐호텔로부터 임대해 사용하는 등 개인소유 부동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그의 유산은 SK그룹의 5개 상장사 주식 1천3백여만주와 대량의 비상장사 주식이 거의 전부.
상장사주식은 SK증권 4백59만주(4.14%) SKC 3백92만주(24.81%) SK상사 75만주(3.1%) SK케미칼 73만주(7.83%) SK㈜ 4만주(0.06%) 등이다. 26일 종가기준으로 3백12억7천만원에 달한다. SK텔레콤 대한도시가스 SK가스 등 3개 상장사에는 최회장 지분이 없다. 그러나 최회장은 33개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 재산 총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회장의 비상장사 소유 지분은 지난해 4월 현재 16.11%에 달한다. 비상장 계열사의 납입자본금 총액이 4천6백55억원이므로 단순계산으로도 7백50억원이 최회장 몫이다.
그러나 상당수 계열사가 적자상태이기 때문에 주식평가를 거칠 경우 액면가를 밑돌아 실제 최회장의 유산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주식을 합쳐 7백억∼8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재계에서는 보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상속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50억원을 넘으면 세율이 45%이고 최회장 상속인들은 공제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3백여억원이 세금으로 매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상속세를 가장 많이 낸 재벌총수는 고 이정림(李庭林)대한유화회장가. 91년 이회장 유족들에게 2백78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역대 2위는 고 이창희(李昌熙)새한미디어회장. 고 이병철(李秉喆)삼성회장의 차남인 그가 사망한후 유족들은 이병철회장 때의 1백76억원보다 많은 2백54억원을 냈다.
최회장 유족들이 3백억원대의 상속세를 낸다면 이 부문의 기록을 깨는 셈이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