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행의원, 임시국회 끝난뒤 검찰에 구인될듯

  • 입력 1998년 8월 26일 19시 53분


그동안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이용, 검찰수사를 피해오던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난 뒤 검찰에 구인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수석부총무는 26일 당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다음달 2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더라도 더이상 단독국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3당 수석부총무 회담에서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대신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뒤 이의원을 구인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25일 이의원에 대해 기산사장으로 있으면서 1백14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필요하다며 구인영장 집행에 필요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전달했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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