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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23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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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인도에 주차하려고 올라온 자동차에 치여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 다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간병을 하면서 생긴 영업손실과 학교 결석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송진철(대구 북구 침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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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사고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형사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내용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10대 중대사고에 해당하면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운전자가 인도에 뛰어든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보험처리와는 별도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 책임은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후유장해 보상금(장해판정시)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자녀 간병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피해자 본인이 입은 직접적 손해가 아니어서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학교 결석 피해도 역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는 사고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벌점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동부화재 보상전략팀)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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