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장의비 지급기준 노동부에 시정 지시

  • 입력 1998년 8월 4일 19시 35분


감사원은 4일 노동부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장의비 지급기준이 불합리해 직종에 따라 10배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고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의비 지급기준이 사망근로자의 평균임금 1백20일분으로 돼있어 택시운전사는 2백60만원, 용접공은 3천3백만원의 장의비를 받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또 한국노총이 국고에 반환할 보조금 4억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생긴 예금이자 4천6백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노동부가 원금만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감사원은 이자까지 회수토록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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