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준농림지 대폭 풀린다…건교부,이용실태 조사착수

  • 입력 1998년 7월 29일 19시 36분


내년에 전국토면적의 27%에 해당하는 준농림지 가운데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의 토지용도가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주거지구로 각광받고 있는 용인 등지의 준농림지 상당수가 취락촉진지구와 같은 준도시지역으로 토지용도가 변경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에 아파트나 러브호텔 음식점 등과 같은 위락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사업이 활발한 준농림지를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5,6개 대도시 인근 준농림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후 재조정 기준을 만들기 위해 최근 국토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곳은 취락촉진지구로, 창고나 물류시설 등이 많은 곳은 산업촉진지구로 용도를 바꾸어주고 무계획적으로 논 한가운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숲속에 음식점이 들어서는 것은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준농림지에서 준도시 또는 도시지역으로 토지용도가 바뀌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주민의 생활편의가 향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용인시 수지와 모현 일대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시 진접 등지는 이미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준도시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재조정이나 자연녹지지구내 행위 제한 완화 등과 함께 자칫 대도시 주변 땅값 폭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강경래(姜京來) 한국개발컨설팅 사장은 “수도권 일대의 준농림지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 땅값이 보통 배 이상 올랐다”며 “이같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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