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오락기「뇌물 심의」적발…거액받고 허가 11명구속

  • 입력 1998년 7월 26일 19시 55분


사행성 오락기를 심의 허가해 주고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간부와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사례비를 받은 경찰관 등 1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률·李相律)는 26일 산업중앙회 자문위원 최원웅(崔源雄·39)씨와 총무국장 정재문(鄭在文·41)씨, 서울 용산경찰서 이병훈(李炳勳·37)경장, 오락기 제작업자 이용문(李龍文·50)씨 등 11명을 뇌물수수와 공중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산업중앙회 전회장 김현수(金賢秀·53)씨를 뇌물수수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사무총장 이관수(李貫守·53)씨를 수배하는 한편 오락실 업주 홍모씨(37)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최씨 등 간부 3명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오락기의 사행성 여부를 심의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5월까지 ‘수호성’등 사행성 오락기를 일반 오락기로 허가해 주고 업자 김모씨(41) 등에게서 각각 2억5천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전회장은 지난해 12월 ‘수호성’의 심의와 관련해 최씨가 업자 김씨에게서 받은 2억5천만원중 5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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