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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23일 0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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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0월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친구 곽모씨(29)의 부탁을 받고 4월 중순경 서울 서부서 민원실에서 자신의 경찰공무원증에 곽씨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뒤 이를 건네준 혐의다.
경찰은 “한경장이 사업에 실패한 뒤 사기혐의로 도피생활을 하는 친구가 검문검색을 피할 수 있도록 가짜 경찰공무원증을 만들어 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