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7월 16일 19시 3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남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 결정문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가 불가능해지고 피고인의 불출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조항의 타당성이 다소 있지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금 등으로 공소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