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재판관)는 16일 1심에서 피고인의 소재가 6개월 동안 파악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 결정문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가 불가능해지고 피고인의 불출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조항의 타당성이 다소 있지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금 등으로 공소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