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후보 비방회견 윤홍준씨 5년 구형

  • 입력 1998년 7월 14일 06시 58분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신상규·申相圭)는 13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미교포 윤홍준(尹泓俊·32)씨와 안기부직원 등 6명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징역 5년∼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진웅·權鎭雄)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직위를 악용해 국가안전보장의 임무를 망각하고 흑색선전을 자행,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이승재기자〉sj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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