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히로뽕 상습복용 경찰관에 영장청구

  • 입력 1998년 7월 10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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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수·朴英洙)는 10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복용한 서울 성동경찰서 홍종린경장(32)과 홍경장에게 히로뽕을 건네준 이문일씨(26)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경장은 4월초 고교선배를 통해 알게된 이씨에게서 히로뽕 0.15g을 건네받아 강변도로에 주차시켜 놓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음료수에 타마시는 등 최근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히로뽕 0.28g을 복용한 혐의다.홍경장은 검찰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딸의 병원비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져 비관하다가 히로뽕을 복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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