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銀증권 노조위원장 조사…검찰,김건모씨등도 곧 소환

  • 입력 1998년 7월 10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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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영호·文永晧)는 10일 장은증권의 명예퇴직금 무단 지급 사건과 관련, 이 회사 박강우(朴康雨)노조위원장을 이날 오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박위원장을 상대로 이대림(李大林)사장에게 4백여명의 직원에게 기본 퇴직금 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명예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협박했는지와 지급내용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9일 소환된 이사장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경위와 근거 등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퇴직금 지급 경위 등에 대해 박위원장과 이사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장은증권의 대주주인 장기신용은행에서 퇴직금지급 계좌 및 입출금 내용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중이며 퇴직금이 무단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국세청이 탈세혐의로 고발한 가수 김건모씨와 고려통상㈜ 이창재(李彰宰)회장 등 14명에 대한 사건의 기록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이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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