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재직때 선처대가 수뢰혐의 수사

  • 입력 1998년 7월 7일 07시 59분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강영권·姜永權)는 6일 광주지방변호사회 신문수(申玟秀·48)변호사가 검찰 재직 당시 피의자가족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신변호사는 92년 5월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일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황모씨의 동생으로부터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구속된 형이 1심재판에서 구형량(징역2년)보다 높은 징역3년을 선고받자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올해 5월 광주의 한 소비자단체에 이 사실을 고발했으며 신변호사는 최근 2천만원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김 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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