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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7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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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신변호사는 92년 5월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일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황모씨의 동생으로부터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구속된 형이 1심재판에서 구형량(징역2년)보다 높은 징역3년을 선고받자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올해 5월 광주의 한 소비자단체에 이 사실을 고발했으며 신변호사는 최근 2천만원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김 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