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02 18:491998년 7월 2일 18시 4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스스로 거액을 들여 선거운동이 아닌 은밀한 방법으로 김후보를 비방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