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대규모 사면-복권 추진…공안사범 전향제 폐지

  • 입력 1998년 7월 1일 19시 40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일 “올해 8·15 광복절은 정부수립 50주년이기도 한 만큼 과감히 사면과 복권을 하라”고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장관으로부터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 법무부 보고 ▼

박장관은 “공안사범이라도 개인의 사상과 신념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내외의 논란이 있었다”며 “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준법서약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미전향 장기수나 남파간첩, 국가보안법 위반사범들은 사상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지키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면 가석방과 사면 등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무부는 3·13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공안사범과 선거사범, 한보사건 관련자 등을 8·15사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김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따라 권노갑(權魯甲) 홍인길(洪仁吉)전의원 등의 사면이 확실시되고 사노맹사건으로 구속돼 복역중인 박노해씨(41·본명 박기평)와 백태웅(白泰雄·36·사노맹중앙위원장)씨 등 공안사범들도 사면될 가능성이 크다.

▼ 교육부 보고 ▼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도 1일 대통령에 대한 교육개혁 추진실적 보고에서 교사들이 정식으로 임용되기 전에 일정기간 수습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수습교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과정을 강화하는 한편 적절한 검증절차를 통해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교사는 교단에 서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진녕·신석호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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